[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7000여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2명(지난해와 비교하여 46.7% 증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를 차지했다.
또한 2018년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또한 9만9199명으로 지난해(90,110명)와 비교하여 10.1%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6,606명(남성 5,737명)으로 지난해(4,409명)와 비교하여 49.8% 증가하여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하여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에서 59.5% 증가하여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지난해(62.4%)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3,820명(지난해와 비교하여 35.4% 증가)이고, 전체 이용자 중 14.4%를 남성(550명)이 차지하였다. 특히,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남성 이용자 수(550명)를 2017년 이용자 수(321명)와 비교하면 71.3% 상승하여 앞으로 남성의 제도 이용이 빠르게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하여 ‘300인 이상 기업’에서 151.9%,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89.7%,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86.5%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 분위기가 변화한 것에 더하여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캠페인 전개 등 꾸준한 인식 전환 노력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2019년 1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하였고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지속 강화하여 2019년 1월부터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특히, 2019년 1월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해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부는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급여를 새로 만드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2019년 7월 시행 목표)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가능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현행: 최대 1년),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수준을 높여,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휴직 급여 등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부모 모두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도 일‧가정양립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사업주의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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