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어르신 보험가입·갱신 시 ‘건강나이’로 보험료 할인

pulmaemi 2019. 3. 15. 13:03
즉시연금 논란…소멸시효 중단 위해 최종 판결시까지 분쟁처리 보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험가입·갱신 시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과 더불어 유병력자 전용보험의 보장내용 다각화 등 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후견업무 수행시 비대면 금융거래 및 체크카드 이용이 가능토록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관행 및 판매·서비스 개선, 금융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방식 및 개인신용평가 등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금 청구시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거절·삭감하는 관행을 엄정 제재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불완전판매 근절 추진한다.  

예금·대출 현황, 이자납입, 금리변동 등 연간 금융거래현황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도입한다.  

또한 보험약관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사・상품 관련 공시 확대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키코 불완전판매, 즉시연금 소송 및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즉시연금 논란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최종 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고,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암입원 보험금은 분조위 결정이나 판례 등에 비추어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적극 지급을 권고키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