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정부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담은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단계적으로 사업장으로 가입 전환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지역 가입자’로 연금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
이들 특고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 등도 받지 못한다. 또 이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거나 납부예외자로 되어 있어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특고 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 특고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약 44만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도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 부담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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