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내년부터 약 719만 명의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20~30세대에 대한 최근 건강검진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기에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2019년부터 확대한다.
또한,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하여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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