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내달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 돼 상급종병 환자부담이 66만원에서 18만원 선으로 경감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보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보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지난해 기준 뇌·뇌혈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원으로 총 MRI 진료비는 4272억원의 약 48.2%를 차지했다.
내달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보적용 돼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보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양성 종양 연 1~2회씩 최대 6년이던 기간을 연 1~2회씩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진단 시 1회, 경과관찰이던 횟수를 진단 시 1회와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경과관찰로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건보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뇌질환 진단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일 경우 해당 연도 2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하고 3회부터는 80%를 적용하는 것.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보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지만 건보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했기에 드물 것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이번 건보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40~70만원 선에서 1/4정도 경감효과를 보게될 전망이다. 건보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내달부터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뇌 일반 MRI 기준, 급여화 이전에는 의원급 38만1767원, 병원 급 27만6180원, 종병 28만7688원, 상급종병 29만9195원 수준이던 환자부담금이 급여화 이후 각각 8만7937원, 11만472원, 14만3844원, 17만9517원으로 경감된다.
종병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을 전액 부담했지만 10월 1일 이후에는 약 29만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인 14만원 정도만 부담하게 된다.
이밖에도 건보 적용 확대 이후 MRI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건보 적용 이후 최소 6개월 간 MRI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건보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해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내년 1월부터 강화해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을 유도한다.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또 입원진료 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MRI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해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던 항목들을 발굴한다.
이에 따라 ▲신경학적 검사 개선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동시 또는 1주일 내 2개 이상 촬영)시 보험수가 산정 200% 제한 완화 등을 실시한다.
뇌·뇌혈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보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소요는 2018년도 320억원이 예상된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대해 건보적용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등에 이어 이번 건보적용 등 핵심적 보장성 과제의 차질 없이 진행과 함께 비급여 약 1조3000억 원을 해소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건강검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몸이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기 전 건강검진 (0) | 2019.01.03 |
---|---|
2030 취준생·주부도 내년부터 건강검진 대상 포함 (0) | 2018.12.19 |
산모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임신성 고혈압…예방책은? (0) | 2018.04.18 |
'행복한 가정의 첫걸음' 예비부부 건강검진, 선택 아닌 필수 (0) | 2018.04.18 |
복지부, 폐암검진 시범사업으로 폐암환자 8명 조기발견 (0) | 201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