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고 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에 의거 출산휴가 이전에 육아휴직을 앞당겨 사용이 가능한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법적 근거가 부족해 휴직(임신기휴직)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행법에는 출산휴가 이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전에는 최장 45일까지 출산 휴가를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신을 이유로 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임신기 휴직을 신설했다. 또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도 임신기휴직 급여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취업규칙에 임신기휴직을 포함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관영 의원은 “현행 법률에서 일반 근로자는 출산 전 휴가만 가능할 뿐, 임신기휴직이 불가능해 태아건강과 직장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일반 근로자도 당당히 임신기 휴직을 사용해 임산부의 모성모호와 가족돌봄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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