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 발표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루푸스, 아토피, 크론병 등의 난치성질환에 대해 오는 12월 부터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린질병은 성인 피부 홍반 루푸스에 대한 내용이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국소 스테로이드에 부작용이 있거나 불충분한 반응 또는 재발한 성인 피부홍반루푸스에 '엘리델크림(피메크로리무스)'과 '프로토픽연고(타크로리무스)'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아토피는 '메토트렉세이트'의 급여가 확대된다.
메토트렉세이트는 기존 치료에 불응성인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2차 투여시 급여가 가능해진다.
또한 크론병치료제 스텔라라프리필드주(우스테키누맙)도 급여확대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12월 부터는 '킨텔레스주(베돌리주맙)의 교체투여 대상에 스텔라라주가 추가된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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