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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수도꼭지 31% 발암물질-중금속 검출

pulmaemi 2018. 10. 24. 12:27
한 수도꼭지 제품서 납 기준치보다 63.5배 높게 나타나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시판 중인 수도꼭지 3개 중 1개에서는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시판중인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를 전수도 아닌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54개 제품 중 16개(31%)에서 발암물질‧중금속이 발견됐다.

특히 한 수도꼭지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0.001mg/L)보다 63.5배 높게 나왔으며, 발암성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의 11.5배, 건축용 페인트에서조차 퇴출된 6가크롬이 4개 업체에서 기준치의 5.8배까지 검출됐다.

납, 철 등의 중금속의 경우 체내에 축적돼 뇌 손상 및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디클로로메탄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2급 발암성물질로 규정한 유독물질이며, 6가크롬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성물질로 규정한 유독물질이며 아토피와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마크를 인증해 주고 있는데, KC인증이 취소된 상황에서도 올해의 경우 평균 48일을 더 환경마크 인증을 해주고 있었다. 

환경마크의 경우 KC인증서 제출 시 별도의 용출시험을 미실시하고 있으므로 KC인증서가 취소된다면 자격 요건이 상실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기술원은 ‘환경마크 인증 취소 관련 청문 절차’를 두고 있어 청문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을 유효하게 두고 있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KC를 받지 않고 수도용 자재를 판매한 업체가 26곳(수도법 제 83조 1의 3 위반)에 이르는 실정이며, 이 가운데 시장조사로 고발에 이른 것은 불과 3건이며, 나머지 건은 모두 시민들의 민원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여러 개의 인증기관을 둬 허술한 운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품군 별로 인증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 도움이 될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woojin180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