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아라트레이딩 '커리파우더믹스', 유통판매 금지조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사아라트레이딩사가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 신고한 카레분 커리파우더믹스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수단색소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반송하고 기존에 수입된 물량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수단색소는 국제암연구소에서 Rroup3(발암성 논란)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모든 수입 카레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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