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

치약 속 불소 함유량 표시 의무화

pulmaemi 2009. 7. 29. 08:13

 
과다 사용 때는 치아표면에 반점·반상치

식약청, 주의사항 표시·관리방안 마련

 

  각종 의약외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 식약청은 치약 속 불소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치약 중 불소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기재 의무화로 불소 함유 치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ppm임’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총 함유량은 1000ppm 이하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1회당 완두콩 크기 정도의 소량의 치약을 사용하고,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할 것 등을 담았다.


  더욱이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과 함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청 이동희 화장품정책과장은 어린이가 불소 함유 치약을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치아 표면에 흰색 반점이나 노란색 또는 갈색 반점이 불규칙하게 착색되는 반상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불소함유 치약제품을 사용시에는 불소함유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사용해 줄것을 당부했다.


(후략)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