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국민연금 강제 가입한 저소득층 절반 이상 두 달 내 ‘탈퇴’

pulmaemi 2018. 10. 1. 15:27
비정규·일용직 등 저소득층 여건 고려치 않고 보험료 납부 부담만 가중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일용직 근로자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들 가입자 10명 중 6명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25만2716명(가입 자격 취득일 기준)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직권으로 가입시켰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에 다니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직권가입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직권가입 대상자 대부분이 일용직·비정규직 등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인원들이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상실일 기준으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직권가입자의 가입 기간별 탈퇴·자격상실 현황을 보면 '1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4만8426명, '1개월 이상 2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9만4579명으로 집계됐다. 

즉 2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14만3005명으로, 이 기간 국민연금 직권가입자 가운데 56.6%에 달한다. 

또한 이 기간 직권가입자 가운데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23만645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부분에 해당하는 98.2%(23만2096명)가 '사용 관계 종료'를 이유로 탈퇴·자격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일용직 근로자의 직권가입 기준을 기존 '한달 내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근무'로 단축하면서도 가입 자격을 판별할 때 최저소득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가입 기준은 10년"이라며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직권가입 시킨다면 보험료 납부 부담만 지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