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복지부가 불법 낙태수술한 의사는 1개월 자격정지 처분한다는 소식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한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 구매가능하게 해달라는 청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근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13일 오후 5시 27분 기준으로 3694명이 동의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청원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청원인은 “사후피임약이 대중화되지 않고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성을 임신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판단 하에 임신을 관장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며 “낙태가 죄라면 그 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며, 사후피임약을 통해 여성에게 출산에 대한 선택과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에 응급으로 복용해 인위적으로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약물로, 응급피임약을 뜻한다. 약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관계 후 12시간 이내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72시간~120시간 이내에 복용한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인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임제 분류를 현행(사전피임제는 일반의약품, 응급피임제는 전문의약품)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응급 피임제의 오남용 우려 상존 ▲피임제 관련 인식 부족 ▲중대한 피임제 부작용 보고 감소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후피임약인 미프진을 국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woojin180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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