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낙태 수술 전면 중단”
정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에 산부인과계가 급기야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을 예고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임시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자리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로 인한 모든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낙태가 행해지는 현실에서 비도덕적인 의사로 낙인찍히면서 까지 낙태 수술을 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처분 내용이 포함됐다.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얻어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복지부를 향해 “지금까지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 ‘낙태죄’ 위헌청구 공개변론을 앞두고 각계 시민사회를 비롯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관련 행정부처로서 ‘낙태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실상 인공임신중절을 관할하는 주무 부처임에도 헌법재판소의 의견서 제출 요구에 ‘의견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급기야 이번 행정처분규칙 개정안 발표는 실질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시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복지부의 입장이 얼마나 퇴행적인지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도덕’ 운운하며 의료인들을 옥죄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료인의 처벌 강화와 고발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을 우리는 2010년 ‘낙태 정국’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의료인은 위축되고 인공임신중절 시술 기관이 적어지고, 비용이 급등하고, 여성들은 수소문하여 지방으로 해외로 전전하거나 인터넷에서 불법 낙태약을 사 먹었다. 인공임신중절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낮은 의료적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법과 정책으로 인해 음성화된 의료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공중보건의 책임은 방기하면서 시술 의사를 처벌하여 음성화로 내모는 보건복지부야말로 비도덕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 단체들도 지난 주말 ‘낙태죄 폐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여성단체 페미당당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는 여성의 몸을 인구 조절을 위해 통제할 수 있는 임신과 출산의 도구로 보는 구시대적 산물이다”라며 “임신중단권은 여성의 생명권이다. 형법상 낙태죄를 지금 당장 폐지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태아와 산모를 대결시키는 구시대적 논의에서 벗어나 임신 중단이 합법화 되어야 안전한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는 건강권으로서의 임신중단권을 요구한다. 우리는 자신의 결정이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합법적 임신중단 사유로 인정되기를 기다리다 위험한 후기 임신중단을 하게 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여성이 나오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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