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낙태죄 처벌 강화…"복지부 퇴행적인 태도"

pulmaemi 2018. 8. 27. 16:37
낙태죄 처벌 강화 기습 발표  
의료계 낙태수술 전면 거부 등 강경 대응 입장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보건복지부의 낙태 의사 처벌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 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에 일부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 수술 전면 거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경한 대응을 선언했다.

이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개정안 발표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을 운운하며 의료인을 옥죄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의료계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자 해당 개정안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일방적으로 고시를 발표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6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하고 기존 1개월이던 의사 처벌을 12개월까지 늘리는 조치로 거센 비판이 일자, "처벌 강화를 백지화하는 것을 포함해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이후 2년 만에 갑자기 발표됐기 때문이다.

민우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천, 수만의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여성의 임신중단권은 기본권’이라고 외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을 책임지는 담당부처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고작 ‘임신중절수술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규정하는 일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료인의 처벌 강화와 고발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을 우리는 2010년 ‘낙태 정국’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며 "의료인은 위축되고 인공임신중절 시술 기관이 적어지고, 비용이 급등하고, 여성들은 수소문하여 지방으로 해외로 전전하거나 인터넷에서 불법 낙태약을 사 먹었다"고 역설햇다.

인의협에 따르면 한 해 세계적으로 5,600만 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일어나는데 그중 2,500만 건이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안전하지 못하게 시행된다. 이로 인해 매년 700만 명이 인공임신중절 관련 합병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며, 해마다 47,000명이 사망한다. 의학적이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만 가능하다면 전체 모성 사망의 13%를 줄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국이 어떠한 법적 상황이건 간에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서비스는 모든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것과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법과 정책은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했다. 

인의협은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 대응하는 것은 여성들 입장에선 퇴행적인 조치가 가중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며 "진정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을 바꿔내고자 한다면 이 개정안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여성들의 입장에 공감하는 자세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