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치매보험을 저축 용도로? 변종 보장성 보험 상품 ‘기승’

pulmaemi 2018. 8. 17. 14:38
환급금 높을 수록 보장 범위 적어…치매보험 목돈 마련 가입은 부적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이른바 ‘저축치매보험’이라는 변종 보장성 보험 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 등 보험 영업 현장에서 치매나 간병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가입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환급금을 적금처럼 위장한 소위 ‘저축치매보험’ 등을 말하는 것인데 주로 치매나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에 따른 부담과 간병 비용 등을 보장해주고 이후 납입한 보험료의 1.5배 이상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치매보험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지 저축성 상품이 아니다. 모집인들이 나중에 저축을 한 것처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돈은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험의 환급금이 비교적 많다는 것은 그 만큼 보장이 적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이 환급금이 높은 치매보험의 경우, 중증치매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국내 치매 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증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치매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한 경우가 나오는 것이다.

중증치매는 타인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 생활하며 대부분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상태에 해당돼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 이에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 치매 발생 시에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대비라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 보장 보험을 목돈 마련이나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중도 해약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