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수면다원검사도 급여 전환…어떤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되나?

pulmaemi 2018. 8. 3. 14:25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올해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가 급여로 전환됐다. 

빈번한 코골이, 주간 졸림 등이 있어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하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을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비급여라 의료기관에 따라 많게는 100만 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환자가 100%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검사비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수면다원검사란 어떤 검사이며,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수면다원검사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알아보자. 

수면다원검사란 수면 중 발생하는 호흡기류, 호흡노력(운동), 산소포화도, 심전도, 뇌파, 안전도(눈 움직임), 근전도(턱, 사지), 자세(체위) 등 다양한 생체신호들을 모니터링하여 수면질환이나 수면상태를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다양한 수면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이번에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수면장애 중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진단 및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급여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신속하게 진단받고 치료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급여화의 취지이다. 

급여 인정 범위는 주간 졸림증, 빈번한 코골이, 수면무호흡, 피로감, 수면 중 숨막힘, 잦은 뒤척임, 수면 중 잦은 각성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서 신체 검진 상 상기도 폐쇄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증상과 함께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당뇨의 기왕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 kg/m2)가 30 이상인 경우 성인 수면무호흡증 평가 및 진단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소아에서도 증상과 함께 편도가 큰 경우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위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면무호흡증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경우, 수술 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경우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마지막 수면다원검사 시행 6개월 이후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임상적으로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상당히 많다. 그중 수면무호흡증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진단에 필수적인 ‘수면 1시간당 호흡장애 발생 횟수’이다. 여기서 호흡장애란 무호흡, 저호흡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호흡을 의미한다.  

‘수면 1시간당 호흡장애 발생 횟수’는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수면무호흡증이 얼마나 심한지 중증도(심각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중증도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며, 수면무호흡증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  

또한, ‘혈중 산소포화도’도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수면 중에 무호흡, 저호흡 등이 발생하게 되면 신체에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혈중 산소포화도가 감소한다. 코골이 관련 지표도 중요한데, 코골이는 숨 쉬는 통로가 좁아져 떨리는 소리로 빈번한 경우 수면무호흡증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큰 소음으로 함께 동거하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이외에도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수면 등 각 수면 단계의 비율을 알 수 있으며, 뇌파, 심전도, 근전도, 수면 중 행동 등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수면의학센터장 최지호 교수는 "그동안은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검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환자들이 수면다원검사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본 후 필요에 따라 검사를 받는다면, 개인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개인과 가정, 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jyjthefak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