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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릴리안 사태’…깨끗한나라-여성단체 3억 손배 첫 재판

pulmaemi 2018. 6. 28. 14:45
깨끗한나라, '릴리안 사태'로 재산·정신적 손해 입어 
여성환경연대 "결과에 따른 정당한 문제제기…안전한 월경권 보장하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지난해 ‘릴리안 생리대 사태’ 제조사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지급 소송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릴리안’ 생리대 제조사 깨끗한나라가 지난 3월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지난 27일 열렸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깨끗한나라는 회사 신뢰성 실추와 이에 따른 실적 타격을, 여성환경연대 측은 공익 활동을 각각 강조했다.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유해물질 발표 자료에서 릴리안이 부각되면서 심각한 매출 타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에 3억원대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깨끗한나라 측은 “여성환경연대가 김만구 강원대학교 교수에게 국내 생리대 10종의 휘발성 물질 방출에 관한 시험의뢰 뒤 생리대 시장점유율과 무관하게 10종의 제품 중 깨끗한나라 제품을 2개나 포함시켰다. 이에 매출이 급감하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교수팀은 깨끗한나라의 ‘릴리안’에서 유해물질인 VOCs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릴리안’은 마트에서 사라졌고 생산 중단까지 이어졌다.  

논란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차례 전수조사를 거쳐 "시중에 판매되는 생리대 중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만한 제품은 없다"고 발표했다. 릴리안의 VOCs 수치도 여타 제품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공시에 따르면 깨끗한나라는 지난해 248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 영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12억여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릴리안의 안정성이 입증됐지만 파동의 영향에서 완벽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판에 앞서 여성환경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는 부당소송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앞에 모인 여성환경연대 운동가들은 피켓을 들고 "기업은 시민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식약처는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를 제대로 조사해 여성에게 안전한 월경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건강권을 위해 실험을 진행했고 결과에 따른 정당한 문제제기였다”며 “지난달 식약처의 유해성 검증 조사결과 실제 측정량 0.5g이 0.1g로 축소됐다는 식약처 직원이 내부고발이 나왔다”며 식약처 조사결과도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