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의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의무와 건강장해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시 사후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폭언등의 행사를 금지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할 의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 내용 및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등 사업주가 이행할 사전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했다.
또 시행령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시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할 의무, 다시 업무로 복귀하기 전에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할 의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업주의 사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후조치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무 이행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후조치 의무 위반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이러한 사업주의 사전·사후 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전 사업장에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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