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손과 팔 이식 수술이 합법화 될 예정인 가운데 손·팔 이식시 양쪽 손이나 팔이 모두 없는 사람부터 우선순위자가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손·팔 이식 장기 등 범위 포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법제화에 따라 이식대상자 선정 등의 세부적 기준 심의를 위해 장기이식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오는 8월 9일부터 손·팔 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손·팔 이식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수술실, 회복실, 중환자실,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영상의학검사시설, 해부병리검사시설이 공통기준으로 담겼고 장비별 기준으로 손 및 팔에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이 담겼다.
인력에서는 공통기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소아청소년과, 및 내과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둬야 하며, 장기등의 적출·이식을 위한 상담·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각각 1명 이상 둬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별 기준으로는 손 및 팔에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로 국내 또는 국외의 의식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료한 사람으로 담겼다.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먼저, 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 팔, 양 손이 모두 없는 이식대기자를 한쪽 팔이 없는 이식대기자에 우선해 선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손 또는 팔의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 고려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식대기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 손·팔 기증을 원하는 뇌사자는 신장이나 간 등 고형장기를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과 팔도 기증할 수 있다. 이는 손과 팔을 기증할 경우 고형장기 대비 생명유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장기 이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질본의 설명이다.
의료기관은 손이나 팔을 적출 후 손 모양과 같은 보형물 등을 이식자에게 부착시켜 기증자의 예우에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외관을 복구해 수의를 입힐 수 있게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질본 관계자는 “최종결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아직 논의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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