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능성제품 확인도 선택기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외선이 강한 해변, 수영장 등에서 사용되는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노출부위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자외선차단지수(SPF)가 무조건 높은 제품보다 SPF15정도를 골라서 수시로 덧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기능성화장품인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제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됐다.
식약청은 자외선차단제 사용과 관련해 이 같은 요령을 제시하고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챙이 큰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 긴 소매 상의, 그리고 긴 바지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얼굴, 목, 팔, 다리 등 옷으로 가리기 힘든 곳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으며 제품 구입 시에는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심사받은 제품임을 나타내는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자외선 차단지수(SPF), 자외선A 차단 등급(PA)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당한 제품을 고를 것을 권장했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약간 두껍게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최상숙 화장품심사과장은 평상시에는 무조건 차단지수가 높은 제품보다는 SPF15 정도의 제품을 2~3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며 반점, 부종 및 자극 등의 이상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 과장은 자외선차단지수(SPF)는 자외선B의 차단 정도를 나타내며, 일광화상(홍반) 없이 얼마동안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름철에 햇빛에 노출된 후 10분 만에 빨갛게 되었다면 SPF 20인 제품을 도포할 경우, 200분 동안 보호가 된다는 뜻이다.
또 자외선차단지수에 표시되어 있는 ‘내수성’이란 물에 의해 자외선 차단효과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여도 제품에 표기된 자외선차단지수의 50%이상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SPF 20인 제품이라면 ‘내수성’은 물놀이를 약 1시간 할 경우이며 ‘지속내수성’은 약 2시간 할 경우에 SPF 10이상 자외선 차단지수가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자외선A 차단등급(PA)은 자외선A의 차단 정도를 알려주는 지수로서 피부의 흑화 정도를 반영하며 차단 정도에 따라 PA+, PA++, PA+++로 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책, 출·퇴근 등 일상생활과 간단한 레저활동을 할 경우 SPF 10~20/PA+, 휴양지에서 해양스포츠나, 스키 등으로 장시간 강한 자외선을 쪼이는 경우 SPF 30이상/PA++~PA+++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자외선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에는 SPF 50+/PA+++정도의 제품을 선택하고, 물놀이 등의 경우 내수성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