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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ㆍ버섯류에도 검출됐다…방사능 ‘신속검사법’ 안전할까

pulmaemi 2018. 6. 4. 15:17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구멍…2011년 도입한 '신속검사법' 측정 한계 있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베리, 버섯류 등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에 유통 중인 모든 폴란드산 블루베리·빌베리·링곤베리 식품(농산물 포함)을 수거·검사한 결과, ‘링곤베리 분말’ 4개 제품에서 세슘이 기준치(134Cs+137Cs 100 Bq/kg이하)를 초과 검출(120~504 Bq/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는 국내·외 정보에 따른 것으로 국내 유통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폴란드산 제품을 검사한 결과다.

앞서 덕수무역이 수입한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이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된 바 있다.

회수 대상은 식품수입판매업체 시장이야기의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유통기한 2019년 4월17일), 허브인코리아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유통기한 2018년 12월20일), 팬아시아마케팅의 ‘유기농 동결건조 링곤베리분말’(유통기한 2019년 2월20일), 보문트레이딩의 ‘유기농 카렐리야 링곤베리’(유통기한 2019년 2월27일) 제품이다.

지난해 말에는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아가 수입하고 서울에프앤씨에서 소분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고형차) 제품에서도 방사능 세슘이 기준을 초과해 회수조치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의 중심에는 방사능 ‘신속검사법’이 서 있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외국산 식품 방사능 측정 시간은 1만초(2시간46분40초)이지만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측정 시간을 1800초(30분)로 줄이는 ‘신속검사법’을 도입했다. 더 빨리, 더 많은 양을 검사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실제 신속검사법은 1800초 동안 방사능을 측정한 다음 검출되지 않으면 ‘적합’ 처리를 하고, 검출되면 1만초까지 측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신속검사법’은 0.2베크렐 수준까지 검츨할 수 있는 1만초 측정에 비해 0.5베크렐 이상만 확인할 수 있다. 

0.5베크렐 이하는 아예 '불검출'로 처리하는 것인데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과거부터 ‘부실 검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사능에 안전기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량이라도 몸속에 축적되는 게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