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아동학대로 보육교사 자격 박탈자 4년새 약 4배 급증

pulmaemi 2018. 5. 3. 13:23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학대 현황을 특별 조사·점검한 결과 최근 4년새 아동학대 발생 건수와 아동학대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취소자가 각각 3배 이상씩 급증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157건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6만939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2만2157건)의 아동학대발생건수는 2013년(6796건) 대비 3.3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아동학대발생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가 전체(2만2157건)의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4688건), 신체학대(3243건), 방임(2759건), 성학대(68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5월5일 어린이날 당일 하루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 또한 2013년 8건, 2014년 21건, 2015년 23건, 2016년 23건, 2017년 32건 등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했다.

한편 현행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아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2013년 13명, 2014년 19명, 2015년 21명, 2016년 55명, 2017년 50명, 올해(4월말 기준) 15명 등 최근 5년 4개월간 총 17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50명)의 경우 2013년(13명) 대비 3.8배 늘어났다.

홍철호 의원은 "보육당국은 보육교사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동시에 보육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지원을 위하여 상담전문요원을 적극 배치해야 한다"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교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바, 아동학대 신고만 접수된 경우라도 정황상 아동학대 혐의와 증거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