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 이력 추적ㆍ관리한다

pulmaemi 2018. 5. 1. 16:01
화학물질별로 위험‧유해정보에 따라 고유식별번호 부여해 관리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제로 전환하고 혼합부터 보관, 판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危害)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원료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하여 조치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해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품명을 달리하여 유통현황 추적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높일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월 ’화관법‘ 도입 이후에도 일부 업체들이 관련법을 알지 못해 화학물질의 허가·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화관법‘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철강 등 4개 업종에서 제출된 통관내역 20만 1,200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4.1%인 8만 8,715건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기업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도 이를 교차 검증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올해 4월 13일 인천 서구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다가 큰 화재를 일으킨 ’이레화학‘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유통·감시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하는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을 주요 목표로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 도입 ▲국외제조자의 대리인선임 신고제 도입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유독물질 수입신고 폐지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장외영향평가제도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미제출업체 대상 제재근거(3년이하 징역)를 마련하고, 사고발생 시 주민·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에 한하여 작성·제출의 면제근거를 마련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 문제를 근절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 자진신고기간이 아직 1달여 가량 남은 만큼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은 위반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화학물질확인신고제가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유해성 분류표시 프로그램 개발·보급, 화학안전 컨설팅 등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