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정부가 업무상 자살 등 정신질환 산업재해(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살포함) 인정기준 및 재해조사, 요양관리 개선에 관한연구’ 연구용역을 한양대학교에서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장시간근로, 직장내 괴롭힘, 현장실습생 등에 대한 성희롱, (일방적) 전환배치, 퇴직 압박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또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살 등 자해행위에 대한 해석이 판례에 비해 협소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신질환에 대한 제도운영 실태분석 및 법원 판례와 외국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정신질환에 대한 재해조사 등 업무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 해당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는 자살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 대한 판단기준의 실태와 판례를 분석해 해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인정기준 관련 외국사례 등 분석을 통해 우울증 에피소드,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 발생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검토 및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추정의 원칙 적용을 위한 반증 요인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자살과 관련한 ‘정신적 이상상태’의 발생 시점에 대한 처리방안과 일본 등 해외사례를 분석해 전문가 자문과정 등 체계적인 재해조사 개선방안 및 판단의 일관성 확보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게 고용부의 계획이다.
이외에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요양, 직무복귀를 위한 적절한 치료법과 관리 프로그램(표준치료 방침 및 프로세스, 수가 등)을 개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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