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이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 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오는 19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그 동안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돼 있던 제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의 제품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위생용품 19종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제품별로 사용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위생용품 19종은 세척제(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 등이다.
아울러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했다.
영업의 종류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업계 현실에 맞게 시설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과 무관한 불편하였던 규제를 개선했다.
이에 위생용품 제조·가공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계·기구 목록을 삭제했고,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위생용품 제조시설을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간 수입 신고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수입업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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