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적인 재난'으로 인식하면서 이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 발생원이 화석연료(석탄 석유 등) 공장 자동차 연료연소, 비산먼지 등 인위적 배출에 따른 오염물질에서 비롯되고 환경오염으로 확산될 수 있어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미세먼지를 재난안전법 상 사회재난 범위에 명시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재해 등이 자연재난에 해당되며 화재나 폭발, 교통사고 등 부주의나 고의 등으로 인한 재해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 미세먼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아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즉각적인 예산 지원이 어려웠다.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게 되면 마스크 무상보급이나 초·중·고 교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국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산업계에 미세먼지 발생 책임을 물어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혹시나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도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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