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석면질환 교사 18명 중 절반 사망…"학생도 추적조사 해야"

pulmaemi 2018. 4. 4. 15:14
악성종피종 12명·석면폐증 6명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석면 피해가 교사들에게서도 나타나면서 시민단체가 추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난 2월까지 7년간 구제된 사람 중 교사는 1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은 사망했고 악성종피종 12명, 석면폐증 6명이다. 초등학교 교사 9명, 중등교사 2명, 고등교사 4명 등이며 2017년에 5명이나 석면피해를 인정했다.

교사들이 장기간 근무하는 학교건물 다수가 석면건축물이고 석면 건축자재의 안전관리가 매우 소홀하게 이뤄져 왔고 30년 내외 긴 기간동안 하루종일 장시간 근무해 노출 가능성이 커 교사들이 많이 걸리는 것이라는 것.

특히 사회문제화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규모로 석면철거가 이뤄지고 있지만 안전관리가 미흡해 석면철거로 인해 오히려 노출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어 긴 잠복기를 고려할 때 앞으로 수십년 간 교사들의 석면질환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교사들의 석면피해는 비록 일부지만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석면피해 역시 전혀 알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과 교육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긴 잠복기 탓에 정확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교사들에 대한 석면질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석면노출과 발병사이의 긴 잠복기를 고려할 때 퇴직교사들에 대한 추적조사도 이어져야 하고 학교석면문제와 관련해 교육당국과 학교현장 책임자들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석면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와 환경단체의 감시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석면피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교사들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특히 성장기의 어린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됐을 때 짧은 잠복기를 거쳐 20~40대의 청년기에 발병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석면피해구제법 신청자와 인정자들에 대한 정밀한 석면노출환경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석면피해는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데 석면학교의 경우 안전하게 관리하고, 철거할 경우 세심하게 관리해 학생과 교사들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직간접흡연과 미세먼지 등 폐암을 일으키는 환경요인에 노출될 경우 기존 석면노출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폐암발병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리고 개인적·집단적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현재 석면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해 ▲석면피해구제금, 산재 보험금 수준과 동일화 ▲인정되지 않는 후두암, 난소암을 인정질환으로 포함 ▲폐암인정률 대폭 개선 ▲석면피해기금의 조성대상에 석면제품을 사용해 돈을 벌어온 자동차업계, 전자산업계, 건설업계 등과 석면건축물 건축주와 석면철거업계, 재건축 조합, 건설사업 등을 포함해 기금 대폭 확대 등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