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계 질환

국내 게임중독 질병 분류 대책 마련…WHO 게임질병 분류 영향

pulmaemi 2018. 3. 29. 14:23
정부, 게임중독 정책 변화 따른 경제적 효과 연구 용역 발주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오는 5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의 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WHO의 게임중독의 질병 분류 추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주제는 ‘게임 과몰입 정책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다가온 WHO의 게임중독 질병 분류가 게임산업 및 IT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급 효과를 미리 예측해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게임질병 코드의 등재를 담당하는 통계청이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한국질병분류코드(KCD) 개정에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사인분류 11차 개정 (ICD-11)을 반영하지 않기로 밝힌 시점에서 이번 연구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WHO의 게임질병 분류와 관련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달 19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려는 세계보건기구의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ICD-11 게임질병코드 등재, 문제는 없는가?' 주제로 WHO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