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농어업인이 38만명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자 통계 자료예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2012년 28만6319명 ▲2013년 32만8598명 ▲2014년 34만1717명 ▲2015년 37만3228명 ▲2016년 38만6093명 ▲2017년 38만2308명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여성 지원자의 비중이 해마다 높아져 작년에는 5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농어촌 고령화에 따라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여성 농어업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작년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분석결과 20대 1274명, 30대 1만816명, 40대 5만6164명, 50대 이상 31만4054명 등으로 50대 이상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제도 인지 여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농어업인의 인지 비율은 (‘잘 알고있다’ 기준) 13.9%로 50대의 인지 비율인 22.6% 보다 8.7% 낮게 나타나 30대 이하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서 발표한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격, 생산, 소득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과 생산을 하락시키고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하고 있다.
농어업인의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절반 이내의 금액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작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연금보험료 지원 상한 기준소득금액은 91만원이다.
또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해당 연금보험료 환수의 소멸시효는 일반 연금보험료와 달리 3년이 아닌 5년이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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