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오메가3' 함유 건강기능식품 규제 강화

pulmaemi 2018. 3. 6. 13:43
건기식 기준 및 규격 개정…오일 산패 가늠하는 산가-과산화물가 규정 추가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오메가3'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오메가3' 오일의 산패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인 '산가(Acid Value)'와 '과산화물가(POV)' 규정을 추가했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으로 신진대사를 돕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을 지닌 '오메가3'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산가'와 '과산화물가'는 오메가3 오일의 산패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오메가3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저하로 맛이 현저하게 손상되는 산패를 방지할 수 있는 척도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급력을 고려해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시중 유통품은 유통기한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장용성 캡슐과 과립, 정제 제피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고, 중금속 규격이 없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납과 카드뮴 규격을 신설했다.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고시 전환과 이 추출물의 기능(지표) 성분의 시험법을 추가하고, 회화나무열매추출물 기준과 규격, 소포리코사이드 시험법을 새롭게 만들었다.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의 경우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루테인의 경우도 내년 1월부터 원료 명칭을 '마리골드꽃추출물'로 바꾸도록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