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의료인이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고하는 것이 금연을 결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증 흡연자는 상대적으로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3월호에 실린 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황준현 교수·박순우 교수(통신저자)의 ‘의료인의 금연권고가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이같이 분석됐다.
연구결과 최근 1년 동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부터 금연권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9.5%였으며 통제변수로 보정한 결과에서, 금연권고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연의도가 1.31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연권고 경험과 하루 평균 흡연량의 조합에 따른 금연의도 오즈비(odds ratio)는 반갑 미만인 경우는 1.13배, 반갑~한갑 미만인 경우는 1.37배, 한갑 이상인 경우는 1.46배로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의료인의 금연권고 효과는 크게 나타났다.
한편, 하루 평균 흡연 량이 반갑 미만인 경우에 비해 반갑~한갑 미만인 경우 1.48배, 한갑 이상인 경우 3.87배 금연의도가 높았으며, 연간 금연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연의도가 각각 1.36배 더 높았다.
기타 변수와의 관련성에서 금연의도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남자, 비음주자, 우울감 경험자에서도 유의하게 높았다.
황 교수는 “의료인의 금연 권고는 금연을 고려하는 단계 이전의 흡연자에게 금연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연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중증 흡연자는 니코틴 중독 수준이 높고, 금연 실천과 성공이 어려운 집단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데, 이들에게서 의료인의 금연권고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중증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금연권고 개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흡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담배 매일 10개피 피다 정신병 생길라 (0) | 2018.03.19 |
---|---|
1일 1갑 흡연자, 10개피로 줄이면 폐암 위험 45%↓ (0) | 2018.03.13 |
'전자담배' 물고 살다 폐렴 걸릴라? (0) | 2018.03.05 |
궐련형 전자담배 시대오나…판매비중 증가세 (0) | 2018.02.27 |
'계피·버터·바나나향' 전자담배 독성 ↑ (0) | 2018.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