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32개 조사대상 과자 중 7개 제품에서 포화지방 함량이, 1개 제품에서 트랜스지방 함량이 실제 표시와 다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통센터 입점 제과점 과자의 경우 포함지방 함유량이 30g당 평균 5.9g으로 다른 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만약 소비자가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과자를 1회 제공량 이상을 먹게 되면 우리나라 1일 허용권장기준 15g/day를 초과한 포화지방을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과자는 1회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성분함량을 표기하고 있는데 조사한 32개 제품은 동일 유형의 과자류임에도 불구하고 1회제공량이 최저 22g에서 최대 78g으로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이 영양성분함량을 비교해9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과자의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등의 실제 측정값은 표기된 성분함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32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포화지방, 1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영양성분 함량표시 허용오차를 초과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과자의 1회제공량(30g 기준)에는 포화지방이 최저 1.8g에서 최대 9.9g까지, 트랜스 지방이 최저 0.03g에서 최대 0.57g 까지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과자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는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제품별로 1회 제공량의 차이가 커(22g~78g) 소비자가 제품 간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과자에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 표시 사항을 세심히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 기관에 유사한 제품은 1회 제공량의 중량을 동일하게 하거나 100g당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함께 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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