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매년 평균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청소차량에 영상장치를 부착하고 적재함 덮개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다. 또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막기 위해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 3대 분야와 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등 7개 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가시 거리가 짧아지는 야간의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원칙적으로 낮(주간)에 운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착용을 의무화한다.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설정하여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한다.
환경미화원 표준 작업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생활폐기물을 올리고 내릴 때의 작업안전 수칙을 개선하고, 청소작업 시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한편, 안전교육 설명서(매뉴얼)를 개선하고 지자체 및 직장 안전교육을 내실화한다.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를 개발한다. 한국형 청소차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잦은 승·하차가 필요한 우리나라 환경미화 작업 특성을 비롯해 도시의 골목, 농촌의 좁은 도로와 같은 국내 지형을 감안하여 개발된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탑승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모델이 선보인다.
청소차량의 안전관리 강화, 노후 청소차의 신차 교체 및 친환경 청소차의 보급을 확대한다. 청소차량 수시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고 후 6년이 지난 노후 청소차의 교체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 직접고용(1만 9,000명) 수준에 이르는 위탁업체 환경미화원(1만 5,000명)의 임금, 복리후생 등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청소비용 현실화로 안전대책 재원 마련 및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의 인상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토하여 실효적인 안전대책 재원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올해 2월 중으로 구성․운영하여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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