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남재륜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5번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에서 여성 수험생의 임신·출산 기간은 예외 사유로 두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과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초등 3·4학년 교과서에 성평등 관점 강화 등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두면서 예외 사유로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로스쿨 재학생 대다수가 과거 사법시험과는 달리 임신·출산과 직접 관련된 연령층에 해당하는 만큼 시험 제도에도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09~2017년 로스쿨에 합격한 여성의 연령대는 23~25세가 43.2%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연령대는 23~31세로 88.1%를 차지했다.
여성가족부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고, 헌법적 권리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응시기회 제한 규정이 장기간의 시험 준비 등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현장의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설치할 때 여성 근로자의 이용 환경을 고려하도록 관계 법령을 마련하고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낮은 건설 산업 분야에 여성 인력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건설현장에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더라도 화장실과 탈의실의 남녀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여성 근로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여성전용 샤워실과 탈의실을 설치한 곳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개정되는 초등 3·4학년 교과서를 제작할 때는 성별 고정관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성별에 따른 활동분야와 직업을 고정하지 않는 등 성평등 관점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
작년까지 사용돼 온 3, 4학년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격과 취향에 대해 성별 고정관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발견되고, 성별에 따른 활동분야 및 직업도 대체로 고정된 경향을 나타냈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달 12일까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9년 2월까지 법률 개정, 예산 반영 등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여성 수험생, 여성 건설근로자 등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라며 “올해도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해 국민 모두가 실생활에서 성평등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재륜 기자(newroo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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