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근 숨진 고준희(5)양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나가지 않았지만 친부가 실종 신고를 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미취학 아동 학대를 감시하고 규제할 법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취학아동이 학교에 일정기간 결석할 경우 학교장이 지체없이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해야 한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아동은 이러한 보호체계가 없다. 정부가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준희양이 실종신고 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준희양이 어린이집을 등원하지 않았지만 실종신고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수사 후 가족들의 증언이 수상해 사건 방향이 틀어지게 됐지만 미취학 아동의 안전은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망 2명, 행방불명 2명, 허위 출생신고 2명으로 드러났고 472명은 해외 출장 중이거나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다.
특히 사망한 아동 2명은 모두 부모 손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무속이나 사이비종교에 심취한 부모의 행동으로 변을 당했다.
이처럼 미취학 아동들이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준희양 사건과 같은 유사사건 방지를 위해 3월부터 위기아동조기발견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위험성이 있는 가정을 찾아 분기별로 방문해 위기아동을 적극 보호하고, 체벌을 훈육으로 여기는 가정 내 문화 개선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및 부모교육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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