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유치원 1ㆍ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의무화…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pulmaemi 2017. 12. 26. 22:30
교육공무원. 조부모 및 손자녀 간호 위해 간병휴직 가능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앞으로 모든 유치원에는 1·2층에도 피난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면적에 상관없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의 교육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신설 유치원에 교실, 교사실, 화장실 및 조리실을 갖추되 병설유치원의 교사실과 조리실은 병설된 학교에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 교실의 총 면적이 유아 정원에 2.2m2를 곱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에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된 병설유치원의 교사 부분을 아동 관련 시설로 보아 모든 유치원 교사 1, 2층에 피난기구 구비를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이 아닌 연면적 400m2 미만의 유치원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의 발달과 안전을 고려한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간제 교원에 대해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수사개시 통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 간호를 위해 간병휴직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한편, 이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