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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기 상급종합병원 42개 지정…이대목동병원은 '보류'

pulmaemi 2017. 12. 26. 22:16
신생아 사망 원인 등 밝혀진 후 지정 여부 추가 논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1개 기관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42개 기관은 지난 5개월 여 간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상급종병 42개 기관은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충북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이다.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이처럼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42개 기관은 2기 지정 43개 기관 중 41개가 재지정되었고, 1개 기관이 신규 지정되었다. 재지정되지 못한 2개 기관은 경남권역의 울산대병원과 지정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이며,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다. 

3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기에 비해 지정기준이 강화되었다.

지난 2기와 비교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기관별 의료서비스 수준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를 새로 평가기준에 추가하였고, 간호실습교육 확대,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등 지역 내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하반기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리모델링 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9년 상반기에는 음압격리병상 설치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3기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하였으나 앞으로 진료 기능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행 진료권역의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