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식당이나 술집 등의 실내흡연규제가 매출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유석 교수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연구역 지정 확대, 어디까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한 노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토론회는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의 주최로 열렸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진행됐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 메사츄세츠주, 캘리포니아주는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식당에서의 금연을 강력하게 추진함에도 매출에 영향이 없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금연법이 시행된 뒤 일반 음식점의 매출이 9.3% 증가했고, 술집과 클럽의 매출도 0.6%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요식업소 금연을 특정 업태나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체 식당이 동시에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정당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를 피우는 식당에서 8시간 일하는 종업원이 꼬박 담배 10개비를 피운 것과 같고 폐암 사망률이 4배, 심혈관 사망률은 2.5배나 증가한다. 뉴욕의 바에서 금연법이 시행된 뒤 종업원들의 천식증상이 32%에서 15%, 기침은 49%에서 11%, 안구 자극증상은 42%에서 6%로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다.
결국 실내흡연 금지법의 최대 수혜자는 식당에서 일하는 주인이나 종업원인 셈이다.
정 교수는 "국내에서 간접흡연을 규제하는 유일한 법안이 국민건강증진법이고, 지자체에서 간접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절대 금연구역의 범위가 세계적인 추세에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접 흡연의 피해가 훨씬 클 수밖에 없는 작은 규모의 시설에 대한 혐연권과 술집에서의 금연에 의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14개주,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아일랜드, 이탈리아, 싱가포르, 영국 등은 식당에서 간접흡연을 완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 중 대부분은 술집(바) 등에서도 흡연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식당에 대한 부분적인 제한이 있을 뿐 술집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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