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신경계 질환

13년간 누워있던 여성이 치료법을 바꾸자 이틀만에 걷기 시작했다

pulmaemi 2017. 12. 6. 17:27

1997년 건강하게 태어난 A씨는 만 3세 때부터 까치발로 걷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2001년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A씨에게 뇌성마비 중 강직성 하지마비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이후 수차례 입원해 치료 받았지만, 2009년 경직성 사지 마비로, 2011년에는 상세불명의 뇌성마비로 진단을 받았다. 뇌병변 장애 1급 판정도 받았다. 병상에 누워지내던 2012년 기적이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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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1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다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의사가 아닌 물리치료사가 “뇌병변이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의료진은 과거에 촬영했던 A씨의 MRI 사진을 본 뒤 “뇌성마비가 아닌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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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와병'으로 불리는 도파 반응성 근육긴장이상(dopa-responsive dystonia)이라는 이 병은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이상으로 도파민 생성이 감소해 발생한다. 소량의 도파민 약물을 투약해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조기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의료진이 도파민 투여 치료를 시작하자 A씨는 1주일 만에 스스로 걷기 시작했다. A씨의 아버지는 'SBS'에 "약을 이틀 먹더니 걷지도 못하던 애가 방에서 걸어나오는 거예요. '아빠 나 걷는다'라고 말하면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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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2015년 대구의 해당 대학병원 학교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진은 "2001년 첫 진단을 내릴 당시 의료기술 등을 종합하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구지법은 "1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을 이끈 장영수 변호사는 “대학병원이 일부 과실을 인정한 데다 당시 의료 기술로는 세가와병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잃어버린 13년'에 대해 배상액 치고는 초라한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