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비만치료제 함유 건식 판매 금지

pulmaemi 2009. 6. 19. 07:59

비만치료제 함유 건식 판매 금지
사용 금지된 데스메틸 시부트라민 검출

  식약청은 미국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에스-발란스, 수입사 더바이오샵) 통관 과정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이 검출된 “에스-발란스” 제품은 그 간 국내에 수입 유통된 실적은 없으나, 동일 회사가 제조한 유사 제품(에스에스-발란스)이 2회(‘07. 9, ’08. 2) 34kg이 수입되어 동 제품에 대하여는 유통 판매를 금지했다.


   특히 데스메틸 시부트라민은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물질로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의약 성분인 시부트라민의 유사성분이다.


  식약청은 유통 판매가 금지된 동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3.0ppb)한 방글라데시산 '머스타드 오일'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 및 수유통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