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이력추적제 미등록 소, 22일부터 거래·도축금지

pulmaemi 2009. 6. 19. 07:20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오는 22일부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된다.

또한 판매되는 국내산 쇠고기에는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12월22일부터 사육단계에 이력추적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22일부터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2000년대 초 일본과 미국에서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등으로 소비자와 축산 관련 단체에서 도입 여론이 증가하고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4~2008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됐다.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사육하던 소나 새로 태어난 소를 22일 유통단계가 시행되기 전까지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귀표를 부착해야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육농가는 이미 기르던 소가 있거나 새로 태어나면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달아야 한다. 또한 소를 사고 팔 때나 기르던 소가 죽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됐다.

이력추적자의 확대 시행으로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및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후에 도축해야 하며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판매표지판에 기재하고 판매해야 한다. 이 같은 신고, 표시,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시행돼 위생·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차적으로 소의 혈통, 사양관리, 질병예찰 등 정보와 연계해 국내 소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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