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계 질환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직원, 올들어 잠복결핵 260명 확인

pulmaemi 2017. 10. 23. 16:25
객담검사·CT 촬영은 자비로 해결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2월 재난의료 대응 역할 수행을 위해 중앙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됐지만, 대표적인 감염병인 잠복 결핵 감염에 대해 소속 의료진 및 직원들의 관리에 소홀했고, 심지어 의료진 및 직원들에게 자비치료를 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및 직원들의 잠복결핵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속 의료진 및 직원들의 잠복결핵이 2000%나 증가했다. 

중앙감염병 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진 및 직원들은 늘 감염병 감염의 위험에 산재돼 있는 형편이다. 다행인 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진 및 직원들이 현재까지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잠복결핵 양성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직종별 잠복결핵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직원의 잠복결핵 양성자 수는 2015년 4명에서 지난해에는 200% 증가한 12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잠복결핵 검진을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한 결과 10월 현재 260명의 의료진 및 직원이 잠복결핵균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수치의 21배, 무려 2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들어 잠복결핵 검진 대상을 용역을 포함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면서 잠복결핵 양성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결핵 접촉 지원 및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진 및 직원들의 잠복 결핵 양성 판정시 사후 진료비용을 100% 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지침을 살펴보면,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이 활동성 결핵 감별을 위한 객담 검사나 CT 촬영 등 잠복 결핵 외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부담비용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의료진 및 직원들에게 치료비를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40%의 직원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자를 위하는 사명감으로 궂은 일을 마다않는 공공의료 기관의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더 나은 대우는커녕 과도한 업무와 낮은 임금으로 대해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면서 “늦었지만 공공의료 기관의 의료진과 직원들에 대해 안전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재빨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