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아이배냇·에르코스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1곳 적발

pulmaemi 2017. 9. 6. 13:38
이유식 4개 제품서 식중독균 등 검출…폐기 조치
▲위반 업체 사진 (사진=식약처 제공)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장 건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라며 오인혼동 표시한 아이배냇과 유통기한 미표시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에르코스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우리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등을 하였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 등(1곳) 등 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무표시 제품(기타영‧유아식 43품목)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B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설탕을 소분‧판매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어 폐기 등 조치하였다. 부적합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2건)과 세균수(2건)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