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환경부가 지난 2010년부터 전국 자연발생석면 지질 현황을 파악해왔음에도 지금까지 석면노출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지자체의 민원을 핑계로 자연발생석면지질도 역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 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자연발생 석면지질 면적은 전국의 5.8%가량인 5,848.56km2에 이른다.
자연발생석면 가능암석 및 광구 전체를 고려했을 때, 강원도가 1737.94km2로 가장 많은 석면지질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어 충청도 지역이 1349.44km2, 경상도 지역이 1275.33km2에 달했으며, 서울·경기 지역은 737.14km2였다.
이는 각 지역 면적의 10.3%, 8.6%, 4.3%, 6.84%에 해당한다. 석면 분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충청도(160.3km2), 경상도(21.91km2), 전라도(8.52km2) 순이었다.
자연발생석면 지질도는 2010년부터 작성되어왔으며, 2015년 11월 전라·제주·서울 지역을 마지막으로 조사가 완료되었다. 환경부는 2015년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고, 지역 추가 조사 등을 완료한 수정본을 김삼화 의원실에 처음으로 제출한 것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작성‧완료하고도 관리방안 등 석면피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금까지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석면영향조사 역시 2016년 홍성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자연발생석면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여러 차례 지질도 공개와 관련해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지역 전반에 대한 관리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폐석면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조사만 진행했고,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토지소유주 동의 거부’ 등을 이유로 복원사업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은 “환경부가 2010년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고, 2015년에 이미 전국적인 현황 조사를 완료한 후 지자체에 지도를 배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석면지질도를 비공개한 것은 석면 피해예방업무를 방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가 1987년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2011년에야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건강권 보호에 소홀했던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석면노출에 따른 피해예방과 건강영향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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