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담배로부터 배출되는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가 내년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담배(배출물 포함) 성분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공개하는 제도를 2018년 도입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내년 중 담배 성분별 위해 정도를 조사해 산출하고 2019년에는 자체 분석한 유해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권련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 및 니코틴, 타르, 벤젠 등 68종의 유해성분이,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피부, 점막을 자극하고 인두염, 기관지염, 현기증,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현기증, 구토, 두통 증세를 일으키며 고농도 노출시는 호흡억제, 폐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니코틴·타르·일산화탄소 등 유해성분의 최대 한도량 등 규제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현재 국내는 담배 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을 답뱃갑에 표기하고 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제조·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독성성분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에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시중에서 유통 중인 궐련형 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함유량을 발표한 바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제표준방법(ISO)보다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분석법을 이용해 측정 시 니코틴, 타르 및 포름알데히드 등 대부분의 유해성분 함량이 2~4배 높게 나타났다.
또 전자담배 액상용액과 흡입되는 기체의 유해성분을 비교해보면 가열과 산화작용으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주요 유해성분 함량이 각각 19배, 11배 증가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은 19.9%로 OECD 평균 19.8%를 소폭 웃돌고 있다. 특히 남성 흡연율은 36.2%로 OECD 남성 평균(24.2%) 보다 12%p 높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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