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미세먼지 등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나쁨 단계부터 실외 수업을 자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실외수업 자제 기준을 100㎍/㎥에서 81㎍/㎥으로 낮췄다. 미세먼지 등급은 0∼30 ㎍/㎥이면 '좋음', 31∼80은 '보통', 81∼150은 '나쁨'. 150 이상은 '매우 나쁨'이다.
하지만 이를 피해 실내로 들어간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고 오히려 실외수업 자제 기준보다 높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9곳 가운데 1곳은 실내 미세먼지 수준이 야외 기준 ‘나쁨(80㎍/㎥)’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학교별 미세먼지 측정값 자료를 보면 전국 1만1659개 초·중·고교(분교 포함) 가운데 1351곳(11.6%)은 건물 안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가 80㎍/㎥ 이상이었던 것.
현재 학교 보건법상 부적합으로 분류되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의 2배 수준인 100㎍/㎥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도 도서관과 대형마트, 학원 등은 ㎥당 150㎍ 이하, 어린이집과 병원, 산후 조리원 등은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실외에서는 미세먼지 수준이 80㎍/㎥가 되면 ‘나쁨’으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오히려 실내는 그 보다 더 높은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실내공기질 PM10과 PM2.5의 기준과 적용대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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