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휴식·수면…운전 중 불필요한 행동 삼가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최근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추돌사고로 인해 졸음운전 예방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운전자의 정신력이 약해서일까? 졸음쉼터가 부족해서일까? 차 안 온도,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부적절해서일까? 차선이탈 방지시스템, 전방충돌 회피시스템 등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첨단 장비가 없어서일까?
순천향대 부천병원 수면의학센터장 최지호 교수의 도움말로 졸음운전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요인들이지만 근본적인 요인들은 아니다. 졸음은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졸음은 졸음쉼터에 맞춰서 찾아오지 않는다. 차 안 온도,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부적절한 경우는 일시적인 경우로 비교적 간단하게 조절이 가능하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첨단 장비들은 임기응변적이거나 응급적인 방법들이다.
성인 기준으로 2시간을 깨어 있으려면 1시간을 자야 한다. 즉, 8시간을 자야 16시간을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다. 우리 몸에 맞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국제적인 규정(국제노동기구)에 맞춰 최대운전시간(하루 9시간, 주 48시간), 최대 연속 운전시간(휴식 없이 4시간 연속 운전금지) 등을 조정하고 적절한 휴식 및 수면시간 등을 보장해야 한다.
연장근로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법(근로기준법 59조)의 개정과 함께 전반적인 2교대 및 준공영제 도입도 필요하다.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기면증 등 운전자의 수면장애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전자에 대한 휴식 및 수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운전자도 또렷한 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어진 휴식 및 수면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스트레스, 전날 과음, 수면부족, 수면장애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정신적 또는 육체적 상태가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면 운전자 스스로 요청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지호 교수는 “업무 중에는 최적의 각성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동들을 삼가고 전방 주시 의무 준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승객들과 다른 운전자, 행인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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