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 보행자 교통사고 20.7%↑, 차 대 자전거 사고 8.1%↑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은 3%로 일본 25%, 네덜란드 4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시내 17개 간선축에 207km의 자전거전용도로망을 구축하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고 정부도 전국을 연결하는 자전거 네트워크 구상을 발표하는 등 자전거 이용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환경전문가들은 현재의 자전거 정책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도로정책이 우선돼야 자전거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22일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항을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정책'마련 = 자전거 이용↑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을 1% 높이면 에너지 절감 및 환경편익 등 연간 5000억원 이상의 효과가 있으며 교통혼잡,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등의 편익은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에너지 전쟁 21c'에 적합하지 않은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김용욱 경감은 "국내 자전거 보유대수는 800만대, 보급률 16.6%로 일본의 1/4 수준이고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율도 1.2%로 일본의 1/11에 불과해 이용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률이 근본적으로 낮은 이유는 '자전거 안전 정책'의 미흡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의 폭(편도 약 1.1~1.5m) 등 통행여건을 감안할 때 자전거의 크기나 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2004년 214명(사망자 1명, 부상자 213명)에서 2008년 439명(사망자 2명, 부상자 437명)으로 연평균 20.7%씩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자전거 이용이 급격히 늘어난 2008년의 경우 2007년에 비해 약 56.2%가 늘어나 자전거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전거의 길이와 폭은 각각 190cm와 60cm 이하로 하고 보행자에게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예리한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경우에는 자전거의 폭은 40~70cm, 좌석과 핸들바 사이의 간격이 30cm 미만, 자전거에 운반하는 짐이나 장비의 총 길이는 70cm 이하 등으로 안전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 '차 대 자전거 사고'가 연평균 8.1%씩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자전거로 인한 사상자수는 연평균 29.8%씩 증가하고 있고 이 중 보행자 사상자수는 연평균 9.5%씩 증가 추세에 있어 자전거 운전자도 도로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고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22.1%)와 65세 이상 노인(20.3%) 사상자수가 가장 많아 이들의 자전거 승차 중 안전 확보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전체 자전거 승차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53.7%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급한 실정.
따라서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전거 이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반인보다 위험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 차별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경감은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나 노인 등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에 있다"며 "우리나라도 어린이나 노인, 일부 신체장애인에 대해서는 보도통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여건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차도 쪽이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서행 또는 필요시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또한 초중등교육 관련법령에 따라 실질적인 자전거교통 안전교육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전거교통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고 자전거이용과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자전거교통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동차등과 자전거 또는 차로 확대해 운전면허시험 등에 자전거교통에 대한 내용도 추가시켜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자전거의 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등록 또는 인증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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