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유형별 카페인 함량 조사결과(표=서울시 제공) |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커피음료, 커피우유, 에너지음료 등이 청소년 1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마트,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카페인 함유 음료 106개를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커피음료, 커피우유, 에너지음료 등 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126~149mg으로 청소년 1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인 125mg(체중 50kg 기준)을 넘는다.
실제로 한 에너지음료는 커페인 1회 제공량이 149㎎에 달했고, 커피음료도 133㎎, 커피음료도 139㎎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하는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및 청소년은 1kg당 2.5mg 이하로 체중 50kg을 기준으로 할 경우 125mg 이하이다.
카페인은 과량 섭취할 경우 불면증, 두통, 행동불안, 정서장애, 심장 박동수 증가, 혈압상승, 위장병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 성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을 비교한 결과, 커피음료와 커피우유는 30~139mg, 탄산음료와 에너지음료는 4~149mg, 홍차음료는 9~80mg으로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원은 커피나 카페인으로 만든 음료가 아니더라도 원료에 따라 카페인이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조사한 카페인 음료 106개 중 과라나 또는 홍차 등을 사용한 에너지음료와 홍차음료 27개의 카페인 함량은 4~149mg으로 조사됐고 이중 17개가 고카페인 음료였다.
음료에 많이 쓰이는 카페인 함유 원료는 녹차, 홍차, 과라나, 코코아콩, 콜라나무 열매 등이 있다. 에너지 음료의 원료로 흔히 쓰이는 열대식물 과라나는 씨에 카페인 성분이 약 4~5%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카페인이 적게 들어 있어 의무표시에 해당되지 않아 얼마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지 표시하지 않은 제품 24개 중에서도 4~43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었다.
정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가공식품을 통한 카페인 섭취가 늘어나면서 과다섭취 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특히 카페인 민감자들은 커피가 아니더라도 카페인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주의해 섭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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