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돼지고기 등급표시 의무 2011년부터

pulmaemi 2009. 5. 28. 07:02

농식품부, 12개 규제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등급표시 의무가 2011년부터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12개 규제과제를 발굴, 한시적으로 2년간 규제유예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6월22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의 소매단계 판매시 등급 표시 의무화가 2010년 12월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수입쇠고기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의무도 유예된다.

 

당초 지난해 12월22일부터 거래내역서 작성·보관, 거래명세서 발급 및 진열ㆍ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진열·판매시 표시의무를 2010년 12월22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오리부화업으로 축산업을 등록할 경우 올 7월1일부터 종오리의 알만 부화토록 규정했던 부분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도 완화돼 현행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시 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이상, 개인의 경우 2억원 이상 확보를 의무화 했던 것을 개인도 법인과 같이 자본평가액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수산물가공업중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제도 신고제로 완화된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를 100%까지 허용할 계획으로 기존 상법상 회사법인중 농업 및 농업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일정기준을 갖춘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정치성 구획어업에 사용되는 관리선의 어선톤수 규모도 2011년 6월30일까지 5t에서 10t 미만으로 완화한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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